도시/주택/건설

공지사항(자료실)

뉴타운·재개발사업 취소, 시기조정 기준 등 확정 상세보기 - 제목,구분,담당부서,연락처,내용,조회수,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뉴타운·재개발사업 취소, 시기조정 기준 등 확정
구분
담당부서 금천구청 주택과, 도시계획과
연락처 2627-1612~1616

뉴타운,재개발사업 취소,  시기조정 기준 등 확정

○ 주요내용

  - 7.30(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추진위/조합인가 취소 신청요건 및 절차와 서식 등 확정

  -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요건 및 절차와 서식 등 확정

  - 사업시행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 확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18
접수일 2012.07.31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우명식
  • 전화번호 02-2627-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