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자료실)
제목 |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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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연락처 | 23627-1552 |
서울특별시 금천구공고 제2012 - 178호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1552)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금천구청 도시계획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5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 다음날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1552) 및 금천구청 홈페이지 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구역명 :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2) 사업의 명칭 :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의 <작성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첨부된 의견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서 제출시 유의사항] 1. 별지1호 서식의 주민의견서는 주민(토지등소유자, 세입자포함)이면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기재(연락처 포함)는 본인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시기 바라며, 인적사항이 표기되지 않거나 허위기재시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별지2-1, 2-2호 서식의 주민의견서는 향후 “주민동의서” 찬성, 반대 비율의 기초자료로 활용에 참고코자 하오니, 반드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시기 바라며, 인적사항이 표기(연락처 포함) 되지 않거나 허위기재시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주민의견서 제출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이어야 유효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155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