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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상세보기 - 제목,구분,담당부서,연락처,내용,조회수,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구분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23627-1552

서울특별시 금천구공고 제2012 - 178호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1552)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환경정비구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금천구청 도시계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5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 다음날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1552) 및 금천구청 홈페이지

 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구역명 :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2) 사업의 명칭 :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가산동 237번지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독산동 303번지 일대

-

증)191,271.3

191,271.3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의 <작성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첨부된 의견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서 제출시 유의사항]


1. 별지1호 서식의 주민의견서는 주민(토지등소유자, 세입자포함)이면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기재(연락처 포함)는 본인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시기 바라며, 인적사항이 표기되지 않거나 허위기재시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별지2-1, 2-2호 서식의 주민의견서는 향후 “주민동의서” 찬성, 반대 비율의 기초자료로 활용에 참고코자 하오니, 반드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시기 바라며, 인적사항이 표기(연락처 포함) 되지 않거나 허위기재시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주민의견서 제출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이어야 유효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155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008
접수일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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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우명식
  • 전화번호 02-2627-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