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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자료실)

도시개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상세보기 - 제목,구분,담당부서,연락처,내용,조회수,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도시개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구분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27-2062
 국회에서 9월 16일 제303회 본회의를 열어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심의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결합개발제도 순환개발방식을 도입

  -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 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

  - 입체환지 방식 보완(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까지 환지대상에 포함)

  -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저렴한 토지공급으로 민간투자 촉진)

  - 환지방식 추진시 시행규정에 사업관리 필요 비용 책정

  -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내)

○ 공포일시 : 2011년 9월 30일<법률11068호>


○ 시행시기 : 2012년 4월 1일 시행


첨부  도시개발법령 개정(대안) 1부

조회수 4822
접수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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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우명식
  • 전화번호 02-2627-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