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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상세보기 - 제목,구분,담당부서,연락처,내용,조회수,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분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27-156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1호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8-359호(2008.10.1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시흥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금천구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조회수 4729
접수일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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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우명식
  • 전화번호 02-2627-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