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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상세보기 - 제목,구분,담당부서,연락처,내용,조회수,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구분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27-2062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2009.8.27.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나, 2010.6.28.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 지정.고시로 구역계가 일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 변경(일부해제) 고시합니다.


 □ 고시내역

 

제 한 구 역

위 치

면 적(㎡)

비 고

당 초

변 경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대

687,025

600,652

※ 금회 해제면적 : 86,373㎡

 (독산동 1006, 1007, 1009번지 일대)




 □ 고시일자 : 2010.11.04(목) 서울시보 게재

 □ 세부사항 : 별첨 고시문 참조


첨부 서울시보 고시문 1부

조회수 5121
접수일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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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우명식
  • 전화번호 02-2627-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