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자료실)
제목 |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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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연락처 | 02-2627-2062 |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2009.8.27.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나, 2010.6.28.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 지정.고시로 구역계가 일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 변경(일부해제) 고시합니다.
□ 고시내역
□ 세부사항 : 별첨 고시문 참조
첨부 서울시보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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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21 | |||
접수일 | 2011.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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