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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상세보기 - 제목,구분,담당부서,연락처,내용,조회수,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구분 공지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27-206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1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열람공고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1. 지구단위계획 내 용도계획 변경을 위하여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같은 법 시행령 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9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 학원을 허용(지정)용도로 결정하거나 골프연습장을 불허용도로 결정한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자치구

구역명

금천구(2개소)

박미사랑마을박미사랑마을(단계)

성북구(1개소)

장수마을

양천구(2개소)

김포가도(양천), 목동 오거리

은평구(1개소)

연서로

종로구(4개소)

경복궁 서측돈화문로북촌인사동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변경)

▸ 허용(지정)용도 학원 → 학원교습소

▸ 불허용도 : (옥외)골프연습장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133-8390) 및 5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관련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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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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