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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113-16번지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 (금천구심) 상세보기 - 제목,구분,담당부서,연락처,내용,조회수,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시흥동 113-16번지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 (금천구심)
구분 공지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27-2062

시흥동 113-16번지 토지의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폐율: 60%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400%이하  

              ※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기 계획된 용적률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계획 가능

- 최고높이: 80m이하

- 건축한계선: 도로변 3m 지정

 

- 불허용도 

도면

표시번호

불허용도

비 고

A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면적비율이 용적률의 7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일반상업지역

간선(25m이상)

도로변

시흥대로 63길변

  (. 발소길변)

 

- 비주거용도 비율

구분

적용기준

비고

비주거용도 비율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 계획 가능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 전면도로가 8m미만인 대지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거부분 허용용적률 (사업계획 승인대상)

구분

적용기준

비고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과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 공동주택,오피스텔 건립 시 유의사항: 공동주택 용적률의 70%미만, 비주거(오피스텔 제외) 10%이상 계획하여야 함 

     예시1) 공동주택 69.99%, 오피스텔 20%, 비주거 10% → 가능

      예시2) 공동주택 69.99%, 오피스텔 30% → 불가

      예시3) 오피스텔 90%, 비주거 10%  → 가능

 

    단,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경우, 주거부분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 기타 특이사항: 도로 가각부 기부채납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적용가능)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https://www.geumcheon.go.kr/site/portal/down/cts867_file01.pdf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https://www.geumcheon.go.kr/site/portal/down/cts867_file02.pdf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https://www.geumcheon.go.kr/site/portal/down/cts867_file03.pdf

 

 

붙임   시흥동 113-16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조회수 1974
접수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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