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용
구 분 |
내 용 |
공 사 명 |
가산동 536-14 석면철거 공사 |
발 주 처 |
한진금형공업(주) |
감 리 자 |
(주)디와이환경연구소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자 |
(주)에이치앤건설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706
(가산동 536-14) |
작업기간 |
2012. 10. 06 ~ 10. 15 |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
총 1070.56㎡ |
작업내용 |
1층 자재실 지붕(슬레이트 32.28㎡)
3층 식당 천장(텍스 839.41㎡)
3층 샤워실 천장(밥라이트 17.34㎡)
3층 휴게실1벽(밤라이트 175.50㎡) |
□ 문 의 : 환경과 2627-15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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