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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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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령」개정안내

2005년 7월 1일 시행

 □ 새로 포함된 의무대상시설

근린생활시설

                       이용원,미용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공공용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공동주택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경과조치】

  위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적용

   - 2005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의 경우 종전의 편의증진법령 적용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890-2355~9 : 담당자 송종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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