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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내 |
2005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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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포함된 의무대상시설
근린생활시설 |
이용원,미용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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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공공용시설 |
교도소 및
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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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1.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
2.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경과조치】
○
위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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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의
경우 종전의 편의증진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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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890-2355~9 : 담당자 송종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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