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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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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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성년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대여제한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 이용하도록 안내

  -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 대여받는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 등)

  - 1가구 1회 한정(단 기 대여금 완납시 가능)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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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최성숙
  • 전화번호 02-2627-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