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제목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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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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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보호자 :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 - 기타요건 : 자녀가 장애미등록한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1-2) 또는 6개월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가능 ->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 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 1년 제공(추가 1년 가능) - 월 16만원 정부 바우처 지원, 초과금액 본인부담(서비스가격 월 20만원 이하) * 국민행복카드(BC,롯데,삼성카드,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발급받아서 이용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일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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