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공존 동물등록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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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18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2365 |
작성일 | 2014.07.17 |
○ 동물등록제도란? - 등록대상 동물(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 보호와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소유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는 제도로써 -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www.animal.go.kr)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대상 : 2013.1.1.부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등록방법: 거주지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소의 동물대행기관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수수료 2만원) - 외장형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5천원) - 등록인식표부착(병원대행수수료 3천원): 인식표 개별구입 ○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대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유통지도팀(☎2627-13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