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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안내
조회수 4418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27-1612
작성일 2021.07.01

 

󰊱 사업 개요

  ㅇ (명칭)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ㅇ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개정 중

  ㅇ (내용)

       -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로 지정

       - 해당 구역 內,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 시 건축 규제 및

         정비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의 활성화 추진

 

 

󰊲 주요 인센티브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 (시 심의)

(사업요건 완화)

   -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사업구역 범위 확대 * 2만㎡, 구역 外 1만㎡

   - 가로구역 조건 미충족 구역이라도 시 심의 통해 가로구역 인정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매도청구권 도입 * 기존, 전원 합의

(결합개발 도입) 연접 블록 단일 조합 형성 통한 동시 개발 → 단지 형성 가능

(기반시설)  공공주차장, 도로 등 생활SOC 최대 150억 원(국비) 지원(국비 지방비 50:50)

 

󰊳 추진 경위

`21. 2. 4.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8개 사업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정비사업”에 해당

`21. 4.29.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 전국 20곳(서울시 11곳) 중 우리 구 3곳

 ㅇ `21. 6월  주민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LH, 한국부동산원 참석)

              - `21.6.7(월)-시흥3, 6.8(화)-시흥4, 6.11(금)-시흥5

 

󰊴 향후 계획 (개략적 일정)

ㅇ `21. 6·7월   주민 협의체 및 전문가 집단(거버넌스) 형성 (區)

ㅇ `21. 7 ~ 9월   주민 협의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 관리계획 수립 (區)

                - 국토교통부 선정 용역업체, LH, 한국부동산원 협조

ㅇ `21. 10월     관리계획 제안 (區→市)

ㅇ `21. 11·12월  주민공람, 서울시 지방위원회 심의

ㅇ `21. 12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市)

    * 국토교통부, 서울시, 우리 구 등의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 예정

 

붙임 1.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위치도

       2.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안내 리플릿

       3. 소규모 주택정비 발표 자료 (시흥3동, 시흥4,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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