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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7.1.~7.7.)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체제 현행 유지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긴급) (7.1.~7.7.)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체제 현행 유지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조회수 2664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07.01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18065(2021. 6. 30.)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5853(2021. 7. 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 27.)를 통해 2021. 7. 1.자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 0시부터 ~ 2021. 7. 7.() 24시까지

  .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 조치내용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유지

    - 무도장 집합금지, 그 외 체육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운영 제한)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 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시설별 방역지침 및 수용인원 포스터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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