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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민간체육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민간체육시설)
조회수 2983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06.29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6. 2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 6. 28.)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5756(2021. 6. 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 27.)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 0시부터 ~ 별도 안내 시까지

    - 기존 2단계 조치사항에 대한 적용 기간은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단계 : 거리두기 2단계

  . 적용대상 : 민간체육시설

    - 1그룹 : 무도장

    - 2그룹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 3그룹 :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기 타 :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운영 제한) 붙임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참고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 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및 요약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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