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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건물에너지합사업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6년 서울시 건물에너지합사업 알림
조회수 3603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정철
연락처 02-2627-1532
작성일 2016.04.01

2016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1.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6년 공고일 ~ 12월 9일 최종 심의(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모든 유형의 건물 및 서울시 공공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주택소유자,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등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사업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 해당되며,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 ’15년 사업 중 미대출 사업 한시적 지원(’15년 지원조건 적용, ’16년 2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5백만원까지. 단, 다가구주택 등은 층별 15백만원까지 가능

  ※ 주택 무담보 대출 신청 시 보증보험(SGI서울보증) 가입하여 대출신청 가능

  - 건물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되므로,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요망

 ○ 지원조건 : 연리 1.45%,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이내 거치 가능)

  ※ 2015년 금리 1.75%에서 1.45%로 인하(0.3%↓)

  ※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등 단기사업과 ESCO사업자의 융자신청은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 조정 가능

 ○ 대여기관

  - 주택부문 : 우리은행, SGI서울보증(무담보 융자신청 시)

  - 건물부문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 지원 기준표 ]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주 택

사업금액의

100%

최소 2백만원

최대 15백만원

연리 1.45%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가능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건 물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원

 ○ 운영기준

  - 융자 심의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어 시 대여기관(금융기관)에 추천.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대여기관(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지원 절차

융자 신청

융자 심의

융자대상 추천

공사 완료 및 완료보고서 작성

대출 신청 및

완료보고서 제출

완료

보고서 검토

자금대여 및 융자실행

사후관리

(신청자→

시, 자치구)

 

(시)

 

(시→

금융기관,신청자)

 

(신청자)

 

(신청자→금융기관)

 

(시, 금융기관)

 

(시→금융기관→신청자)

 

(시, 금융기관)

  ※ 자금 대여까지 심의일정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소요가능

 

2. 융자심의 개최

 ○ 구성 : 6명 내외(시 2, 에너지관리공단 1, 외부전문가 3)

※ 외부전문가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기술사 등으로 선임

○ 개최시기 : 매월 2회(심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 지원여부 등 결정

 

3. 의무사항

① 신청자는 융자승인 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융자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②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③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④ 융자신청 최소 금액은 주택 부문 200만원 이상, 건물부문 500만원 이상으로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⑤ 한 사업 대상시설에서 동일 사업항목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⑥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 범위이내 이어야 함.

⑦ 융자신청자는 자금 인출 전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1-5 또는 2-3호 서식)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건물은 서울시, 금융기관 모두 제출), 서울시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⑧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1-5 또는 2-3호 서식)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 추천되었음에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⑨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부동산포탈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⑩ 「①~⑨」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함.

⑪ 「①~⑨」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때에는 신청자는 4년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금추천시설을 시공하는

    설치 업체와 계약하여 신청한 건을 4년간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⑫ 신청자는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2-6,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⑬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⑭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년 공고일 ~ ~12월 9일 최종 심의(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마감

- 주택부문 : 서울시(환경정책과) 또는 주택 소재지 자치구 접수(환경과)

- 건물부문 : 서울시 방문접수(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주택 제1-1호 서식, 건물 제2-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주택 제1-2호 서식, 건물 제2-2호 서식

- 단열창호?단열재 교체계획서 : 제1-3호 서식

- LED?보일러 교체계획서 : 제1-4호 서식

- 에코마일리지 가입 신청서 : 제2-6호 서식(개인), 제2-7호 서식(단체)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사업추진자, 시공업체 등)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 서류(세입자의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타로 문의(전화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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