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분 | 시흥4동주민자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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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20.02.12 |
조회수 | 842 |
시흥4동주민자치회에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동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시흥4동 주민자치회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과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라 시흥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 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활동의무 강화(안 제8조제6항), 주민자치회 위원 겸임제한 단체 등 조정(안 제10조제4항) 및 주민자치 위원의 위촉해제 요구사유 강화(안 제11조제1항~제4항) 나. 주민자치회 정기감사 횟수 연 1회로 조정(안 제9조제2항) 다. 단체등과의 의견공유 및 상호 협력방안 신설(안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5항) 라. 임원회의 위임사항 추가(안 제13조제5항) 마. 청소년 분과 신설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14조제1항,제4항,제7항) 바. 주민자치회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보완(안 제15조) 사. 사무국 설치 규정 신설(안 제17조) 아. 주민총회 개의 및 의결기준 등 조정(안 제21조제3항) 자. 프로그램 수강생등의 자치회관 이용 준수사항 강화(안 제30조제2항~제6항) 차.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및 등록방법 “공개추첨”으로 통일(안 제32조제4항) 카. 프로그램 강사 채용관련 결격사유 강화(안 제34조제3항,제5항), 강사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준 신설(안 제35조) 및 강사계약 해지기준 등 강사관리 강화(안 제36조제2항) 타.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기준 강화(안 제37조제3항)
3. 의견제출 본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흥4동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우편 또는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arlgun@goldmaeul.net 2) 주소 : (우)08569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36길 14(시흥동, 시흥4동 주민센터 2층) 시흥4동 주민자치회 동지원관 임형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4동 주민자치회(02-2104-5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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