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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구분,제목,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구분 시흥4동주민자치회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02.12
조회수 834

시흥4동주민자치회에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동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합니다.

 

2020212

    

시흥4동 주민자치회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과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라 시흥4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 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활동의무 강화(안 제8조제6), 주민자치회 위원 겸임제한 단체 등 조정(안 제10조제4) 및 주민자치 위원의 위촉해제 요구사유 강화(안 제11조제1~4)

  . 주민자치회 정기감사 횟수 연 1회로 조정(안 제9조제2)

  . 단체등과의 의견공유 및 상호 협력방안 신설(안 제13조제3항 및 제265)

  . 임원회의 위임사항 추가(안 제13조제5)

  . 청소년 분과 신설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14조제1,4,7)

  . 주민자치회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보완(안 제15)

  . 사무국 설치 규정 신설(안 제17)

  . 주민총회 개의 및 의결기준 등 조정(안 제21조제3)

  . 프로그램 수강생등의 자치회관 이용 준수사항 강화(안 제30조제2~6)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및 등록방법 공개추첨으로 통일(안 제324)

  . 프로그램 강사 채용관련 결격사유 강화(안 제34조제3,5), 강사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준 신설(안 제35) 및 강사계약 해지기준 등 강사관리 강화(안 제36조제2)

  .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기준 강화(안 제37조제3)

    

3. 의견제출

  본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3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흥4동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우편 또는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arlgun@goldmaeul.net

    2) 주소 : ()08569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3614(시흥동, 시흥4동 주민센터 2)

                       시흥4동 주민자치회 동지원관 임형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4동 주민자치회(02-2104-5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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