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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조회수 1545
담당부서 시흥제3동
작성자 강미혜
연락처 02-2627-2517
작성일 2012.12.1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성       명 : 이김**

                        (직권조치결고 공고문 참조)

           

           나. 공 고 기 간 : 2012. 12.10~ 2012. 12.24

         (15일간)

           다. 공 고 장 소 : 시흥제 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금천구청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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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흥3동
  • 담당자 이은민
  • 전화번호 02-2104-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