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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종교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종교시설)
조회수 2209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44
작성일 2021.12.17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 12. 16.), 41280(2021. 12. 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계 등과 논의를 통해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조치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단체)

  ○ 적용기간 :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붙임 2 P.66 ~ P.68 참조)

   -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체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전체수용인원의 70%까지 최대 인원 제한

     *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 적용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까지 가능,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행사*)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 적용

   - 50명 미만인 경우(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중수본) 2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종교시설수칙변경반영)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업무연락) 모임행사 중각종 회의 해석 안내 1부

     6.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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