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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실내체육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실내체육시설)
조회수 2307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12.17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 12. 16.)
 나.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0793(2021. 12. 17.)


2.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 확대와 의료 대응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 필요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 방역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경과규정>

 -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1. 3.(월) 05시까지 적용

 - 백신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 2. 1.(화)부터 적용


 나. 주요 조정내용 ※ 붙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 방역수칙 반드시 확인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의무 적용 : 미접종자 이용 금지
    - 백신패스 적용 예외 연령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이용
       * 계도기간(2021. 12. 6. ~ 12. 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 샤워실 이용 가능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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