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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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756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작성자 | 전영민 | ||||
연락처 | 02-2627-1306 | ||||
작성일 | 2020.10.15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 ❍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지급 신청 ❍ 지원대상 : 특별피해업종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 영업제한ㆍ집합금지 업종 중 일부금액만 수령한 경우 ❍ 신 청 자 : 대표자 본인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10월16일(금) ~ 11월06일(금) - 신청방법 : 새희망자금 신청․접수 시스템(www.새희망자금.kr)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류 업로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 오프라인 접수(방문접수) - 신청기간 : 10.26(월) ~ 11.06(금) 09:00 ~ 18:00 ※ 10.26(월)~10.30(금)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11.2(월)~11.6(금) 구분없이 신청 - 신청방법 : 금나래공원 커뮤니티센터(금천구청 뒷편) - 증빙서류 : 신청서, 각종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 신청자 유형별 추가서류
지급기간 : 10.19(월) ~ 11.20(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심사 및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Q&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Q&A 확인하기▼ http://rlilrfifv.toastcdn.net/semas/faq.pdf
문의안내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4)
붙임 :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문(2차, 확인지급)[중소벤처기업부] 2.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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