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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조회수 6756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영민
연락처 02-2627-1306
작성일 2020.10.1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20205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4억원 이하

100만원

 

󰏅 지급 신청

  지원대상 : 특별피해업종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중 일부금액만 수령한 경우

  신 청 자 : 대표자 본인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1016() ~ 1106()

    - 신청방법 : 새희망자금 신청접수 시스템(www.새희망자금.kr)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류 업로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오프라인 접수(방문접수)

    - 신청기간 : 10.26() ~ 11.06() 09:00 ~ 18:00

      10.26()~10.30()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11.2()~11.6() 구분없이 신청

    - 신청방법 : 금나래공원 커뮤니티센터(금천구청 뒷편)

    - 증빙서류 : 신청서, 각종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신청자 유형별 추가서류

신청 유형

확인 기준

추가 구비서류

공동대표

공동대표 간 동의

위임장

본인인증 불가

신청자 본인 여부

실명확인증표

가족명의 계좌 사용

통장 소유주 동의 여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가족 명의)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 동의 여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개인 법인 전환

동일 사업체 여부

(`20.6.1 이후 전환)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근거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합기도장업

문체부 방침에 따라 6.1~6.26 기간 중 재창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일반업종 중

`20년 창업기업 일부

67월 평균매출대비

8월 매출 감소

매출증빙 확인서(정규양식) 및 증빙서류*

* 현금장부 사본, 통장 사본 등

고용노동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영세 자영업자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 확인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등

 

󰏅 지급기간 : 10.19() ~ 11.20() 소상공인진흥공단 심사 및 지급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Q&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Q&A 확인하기

 http://rlilrfifv.toastcdn.net/semas/faq.pdf

 

󰏅 문의안내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4)

 

붙임 :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문(2차, 확인지급)[중소벤처기업부]

         2.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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