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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신청 접수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5년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신청 접수
조회수 5541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작성자 박진용
연락처 02-2627-1733
작성일 2015.03.20
 

2015년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신청 접수

 

사업목적 :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사업내용 : 건물주(학교장)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건물주(학교장)에게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대상

    - 일반건축물 : 주차장 5면 이상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학 교 : 주차장 10면 이상 개방하는 학교장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준

건축물, 아파트,

학교 주차장

주차장 개선

(차단기, CCTV )

공사비(방범시설 포함) 최고 20백만원

(5면 이상 전일개방 시 최고 25백만원)

학교 주차장

신규 조성

공사비 최고 200백만원

(차년도 예산반영)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시설환경개선 공사

최고 2백만원

(총 지원금 20백만원 한도)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최고 1백만원/

(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문의사항 및 신청서

    - 문의사항 : 주차관리과(2627-1733)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상 부설주차장 대수가 5면 이상시 가능 (임의로 법적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한 주차대수는 제외)

     -  지원금액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신청금액의 100%가 지원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외에 보조금 신청시 시설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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