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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신청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신청안내
조회수 2994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작성자 길원배
연락처 02-2627-1924
작성일 2021.02.09

 

2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신청안내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디지털 도어락,

                        화재감지기, 기타 편의시설 설치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

지원자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20.7.-’20.12.)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적용

접수기간 : `21. 2. 8.() ~ 3. 12.()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인 가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자부담동의서(중의소득 50~65% 이하 가구), 해당 증빙서류

안내사항

  - 신청 후,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현장방문 예정(현장조사표 작성)

대상자 선정 : `21. 5월 중(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이후)

 

 

202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예비대상자 선정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장애정도

20

중증 장애

20

 

경증 장애

(종전 4급에 한함)

10

종전 4급은 장애정도 재판정

받을 때까지 지원대상에

포함(경과조치)

소득수준

25

기초생활수급자

25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20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20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자격여부 확인

중위소득 50~60% 이하

10

주거환경 개선비 일부

    자부담(30%) 있음

불편정도 및

개조시급성

(거주환경)

25

(열악)

25

자치구 판단

*아파트의 경우, (보통)

  또는 상(쾌적)을 줄 것을

  권장

(보통)

20

(쾌적)

10

장애인 수

(신청자 포함)

15

2인 이상

15

 

1

5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

5

세대주

5

 

세대원

3

지체/뇌병변

장애 중복여부

5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장애인

5

 

신청자 특성

5

신청자가 만 10세 미만

5

신청자 기준(중복불가)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가사·육아 전담

여성장애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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