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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
조회수 3530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0.11.12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 11.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 11. 4.)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0671(2020. 11. 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2호에 의거 개편된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7.()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는 2020. 11. 13.()부터 과태료 부과

  . 대상시설 : 실내체육시설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시설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4. 또한 3항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미이행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에 의거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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