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공지사항

장기안심상가 2차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기안심상가 2차모집 안내
조회수 3896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작성자 신동훈
연락처 02-2627-1303
작성일 2016.09.26
 

2016 「장기안심상가」 2차모집 공고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공종’ 참고

○ 지원규모 : 0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2. 지원요건

◆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상가건물의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임차인·임대인 1:1 협약>

※ 붙임 2.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참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서울시·임대인 1:1 약정>

※ 붙임 2.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참조

·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약정내용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 지원금 전액 및 이자(연 3%) 반환, 위약금(지원금의 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 금전소비대차 공증: 약정 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인낙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16 「장기안심상가」 2차모집 공고문 1부

         2.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 1부

         3. 자치구 젠트리피케이션 담당자 현황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흥2동
  • 담당자 고은빛
  • 전화번호 02-2104-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