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공지사항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제도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제도 안내
조회수 1843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연락처 02-2627-1146
작성일 2019.07.05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제도 안내

 

2019년 3월 19일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조종사면허 보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 적성검사)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제8호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규정에 의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 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자 전체
○ 수검기한 (최근 면허발급일기준)
  * 최근 면허발급일 : 다수의 건설기계 면허를 소지한 사람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에 받은 건설기계면허의 발급일자 (분실, 훼손에 따른 재발급일자 X)
○  장 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타 시·군·구청에서 수검 불가)
○  준비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 신체검사서 (제1종 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운전면허용 신체검사서로 대체가능)
- 사진 2매 (3.5 * 4.5cm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
- 수수료 2,500원
* 대리신청 가능 :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지참
○  문 의 : ☎ 02-2627-1146(민원여권과)

※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흥1동
  • 전화번호 02-2104-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