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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및 시행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및 시행
조회수 3832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02-2627-2042
작성일 2014.02.17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및 시행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13.6월 시행)  

 

목     적

  ○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 심화

  ○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

 

도입시기 : 2014. 3. 1 ~

 

<자세한 설명 보러가기 클릭>

 

 

 

<고용형태 공시제 관련 사업장 설명회 개최>

1.  >
  1. 일
   시 : 2014. 2. 19(수) 15:30


  2. 장    소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관악고용센터 2층 세미나실

 

           3. 참여대상 :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관내 기업장 및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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