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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3년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안내
조회수 2102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작성자 조정환
연락처 02-2627-1437
작성일 2013.11.28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

대상

국민 또는 국민 대상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 등

- (신청 제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각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의무대상기관은 기관 부담으로 기관 내 전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하여야 함

단, 보육시설 원장, 학교장, 군부대 장교 등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교육 혹은 도서벽지 학교, 격오지 부대 등 교육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가능

교육

장소

교육 대상 인원 전원을 수용 가능한 교육장 확보

※ 자체적으로 교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역지원기관이 직접 교육장소 연계 가능 (단, 교육인원, 일정 등 교육계획 사전 협의 필수)

신청

방법

~‘13. 12. 13(금)까지 신청 요망 (교육실시 10일 전 신청 필요)

- ① 해당 권역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10개소)에 전화 신청

교육 신청서(별첨)를 작성하여 각 기관 (대표) e-메일로 제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kigepe.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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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독산3동
  • 담당자 이혜송
  • 전화번호 02-2104-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