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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기준 변경안내
조회수 2155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27-1042
작성일 2013.10.1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2013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변경시행 합니다(금융재산 5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변경)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 이하 (단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기준

343,301

584,539

756,189

927,839

1,099,489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

2

3

4

5

6

7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억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20%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

114,434

200,000

228,867

140,000

343,301

70,000

2

194,846

350,000

389,692

230,000

584,539

110,000

3

252,063

410,000

504,126

270,000

756,189

130,000

4

309,280

510,000

618,560

340,000

927,839

170,000

5

366,496

600,000

732,993

400,000

1,099,489

200,000

 

  접수처 :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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