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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공실)신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공실)신고 안내
조회수 372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박민경
연락처 02-2627-1687
작성일 2013.08.14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0월에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부과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공실)기간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드리니 해당 소유주께서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련 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 부과대상시설 :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 부과대상기간 : 2012.8.1.~2013.7.31.(1년분 후납제)

 ▶ 부: 2013.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 : 201310(1)

 ▶ 납 : 2013.10.16.~2013.10.31

미사용(공실) 신고 안내

 ▶ 감면대상 : 부과기간(2012.8.1.~2013.7.31.)30일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 신고방법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 : 수도,전기,가스요금내역서 및 관리비내역서 등

                    ② 휴업,폐업증명서

                    ③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가세신고 후 발급)

                    ※ ①②③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방법 : 우편, 방문신청 및 FAX(2627-2289)

 ▶ 제출기한 : 2013.8.31까지.

증빙자료 미첨부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미사용신고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재신고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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