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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3530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작성자 김영미
연락처 02-2627-1742
작성일 2013.06.2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3-4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월 6월 2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세목

부과년월일

부과금액

반송사유

주    소

1

김용진

64.02.**

운전자과태료

2013.06

200,000 

폐문부재

서울.금천.독산로40길 *3-*

2

김방일

66.12.**

100,000 

보관기간경과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61길**-*

3

서윤선

67.04.**

100,000

폐문부재

서울.금천구 탑골로 10길*0

4

이상록

67.09.**

200,000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시흥동 ***-*

5

조재명

52.05.**

200,000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10길 *7-*

6

김현욱

55.04.**

200,000 

폐문부재

경기.부천.소사.자유로*9

7

김종영

53.02.**

100,000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독산로*0라길 *8 

8

김용세

61.06.**·

100,000

폐문부재

경기l.광명시 시청로 *3

9

남성준

67.08.**

200,000 

보관기간경과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14길 *-*

2. 공고기간 :  2013. 06. 28 ~07. 12

3. 상기 공고대상자는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4. 또한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까지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02)2627-2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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