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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1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시흥1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조회수 1893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김종수
연락처 02-2627-1612~1614
작성일 2013.01.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6호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06.25),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주택재건축부문)상 정비예정구역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제7항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시흥12정비예정구역(시흥동 794-7일대)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고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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