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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신청 안내
조회수 1788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연락처 02-2627-2013
작성일 2023.08.21

2024년 주민고용보조금 사업 안내는

'2024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금천구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장년층 주민고용보조금을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기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3. 8. 28.()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인원 : 25(기업당 최대 2)

󰏅 지원내용 : 신규채용 1명당 300만원 (50만원, 최대 6개월)

󰏅 지원대상 : 202210월부터 36세이상(중장년층)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금천구 소재의 중소기업(근로자 수 3인이상)

󰏅 지원요건 및 지급방법 : 신규채용 시 신청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

                                     지급시점에 채용 후 4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초과월에 대해 소급분 일괄 지급

 

예시

 

신규

채용월

고용유지기간

(3개월필수)

지원대상기간

(최장 6개월)

비고

1

2210

2210~2212

231~236

10월에 소급분 6개월 일괄 지급

2

238

238~2310

2311~244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

 

  - 접수일에 근로자 고용상태여야 가능

  - 지원 대상월의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익월 지급

  - 해당월 1개월 미만 근무 시 미지급

 

󰏅 대상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 중인 3인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지원자(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인 자를 신규 채용하고 근로자는 지급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금천구 주민등록을 유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후 근무(파견 불가)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30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완납

 

󰏅 제외대상 기업

  - 지원제외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첨부파일 참고)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및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근로자 파견·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업장

  - 기타 금천구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외대상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기간 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고용창출형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신규채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제출서류

  1. 신청서(붙임1)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근로자용)(붙임2)

  3. 보조금 지원 협약서(붙임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중소기업 확인서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7. 4대보험 납부 확인서or완납증명서

  8. 피고용자 근로계약서

  9.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명부

     (근로자모두,월 평균 보수 보이게 출력)

  10.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1. 사업주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2. 보조금 입금통장(법인명의) 사본

 

<매월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1. 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4)

  2. 임금대장(급여명세서)

  3. 임금입금확인서(은행 계좌이체 확인증)

  4.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ljy1018@citizen.seoul.kr

   (간혹 스팸메일로 처리되어 수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메일 발신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미수신 메일은 접수처리 되지않습니다.)

- 방문 접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70, 9층 일자리청년과 (점심시간 12~1)

 

󰏅 기타문의 : 금천구 일자리청년과(02-2627-2013)

 

제외대상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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