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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181227)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181227)
조회수 1038
담당부서 독산제3동
작성자 민찬영
연락처 02-2104-5595
작성일 2018.12.2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최고를 등기로 발송하였고, 또한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기간: 2018. 12. 27. ~ 2019. 1. 118(22일)

다. 대 상 자 : 16세대 20명(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812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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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독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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