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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조회수 4279
담당부서 세무2과
작성자 노정민
연락처 02-2627-2353
작성일 2017.03.30
 

 

'17.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12월말 결산 법인의 ’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7.5.2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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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변경 포인트

’16년까지

’17년부터

안분오류로 인한

수정신고·경정청구

환급세액을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

다음연도 공제제도 폐지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규정 미적용

단일사업장으로 일괄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환급가산금 미지급

안분법인의 경정청구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각각 경정청구

본점소재 자치단체에

일괄경정청구 가능

안분 기준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 없음

세부기준 마련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안분명세서

제출

단일사업장인 경우 제출 불필요

안분신고서

제출

폐지하고 세액신고서로 통합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직전 및 당해연도 기한내신고

직전연도 신고 또는 부과한 세액이 있고 당해연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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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 다운로드(금천구청 홈페이지)

       - 민원포탈 → 민원편람 → “법인지방소득세”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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