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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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16 |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정희수 | ||||
연락처 | 02-2627-1529 | ||||
작성일 | 2017.02.0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19호와 관련, 정부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2017년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1)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2)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2. 지원기준(요약,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1)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단위 : 천원 ,VAT포함)
* 보조금 지원 예시 : 월평균 450kWh이하 사용가구가 3kW 설치 신청시 [ 보조금 지원합계 4,361천원 ] = 정부 보조금 3,510천원, 서울시 보조금(정부보조금의 10%) 351천원, 구 자체 보조금 500천원
3. 사업 전수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2차로 나누어 모집
2) 마을단위 지원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4.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연락처 : 031-260-4673~4, 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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