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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7년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조회수 3816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정희수
연락처 02-2627-1529
작성일 2017.02.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19호와 관련, 정부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2017년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1)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2)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2. 지원기준(요약,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1)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650kWh 초과

410/kW

490/kW

600kWh초과~650kWh이하

550/kW

660/kW

550kWh초과~600kWh이하

690/kW

830/kW

500kWh초과~550kWh이하

830/kW

1,000/kW

450kWh초과~500kWh이하

1,240/kW

1,490/kW

450kWh이하

1,380/kW

1,660/kW

2.0kW초과~3.0kW이하

650kWh 초과

350/kW

420/kW

600kWh초과~650kWh이하

470/kW

560/kW

550kWh초과~600kWh이하

580/kW

700/kW

500kWh초과~550kWh이하

700/kW

840/kW

450kWh초과~500kWh이하

1,050/kW

1,260/kW

450kWh이하

1,170/kW

1,400/kW

 

공동주택

 

~ 30kW/동

1,320/kW

1,58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590/㎡

71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550/㎡

660/㎡

7.5MJ/m2·day이하

500/㎡

600/㎡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520/㎡

62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80/㎡

570/㎡

7.5MJ/m2·day이하

440/㎡

520/㎡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470/㎡

56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30/㎡

510/㎡

7.5MJ/m2·day이하

390/㎡

460/㎡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2,670/대

3,210/대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640/kW

760/kW

10.5kW초과~17.5kW이하

490/kW

590/kW

연료전지

1kW이하

22,750/kW

27,300/kW

 

* 보조금 지원 예시 :  월평균 450kWh이하 사용가구가 3kW 설치 신청시

  [ 보조금 지원합계 4,361천원 ]

  = 정부 보조금 3,510천원,  서울시 보조금(정부보조금의 10%) 351천원, 구 자체 보조금 500천원 

 

3. 사업 전수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2차로 나누어 모집

진행내용

1차

2차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1.23(월) ~ 2.17(금)

3.6(월) ~ 3.24(금)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개별 참여기업)

2.6(월) ~ 2.10(금)

(매일 10:00 ~ 17:00)

3.13(월) ~ 3.17(금)

(매일 10:00 ~ 17:00)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참여기업 컨소시엄)

2.13(월) ~ 2.17(금)

(매일 10:00 ~ 17:00)

3.20(월) ~ 3.24(금)

(매일 10:00 ~ 17:00)

태양광 공동주택

서류제출 완료

-

3.27(월)~3.31(금)

(매일 10:00 ~ 17:00)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2.20(월) ~ 3.3(금)

4.3(월) ~ 4.14(금)

 2) 마을단위 지원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4.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연락처 : 031-260-4673~4, 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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