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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대상 모집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대상 모집공고
조회수 3051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연락처 02-2627-1303
작성일 2016.05.25

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대상 모집공고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장기안심상가란?

서울특별시가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3,0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대신 차임 인상률을 일정범위 내로 유지함으로써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성한 상가입니다.

 

▶ 지원내용

○ 조성대상 :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공종’ 참고

○ 지원규모 : 0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건물 내 상가수

4억원 이하

3개 미만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원 초과

3개 미만

3개 이상

3,000만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중인 상가건물

 

▶ 지원조건

○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예시〉건물주·임차인 1:1 협약 ※ 별지 제2호서식 ‘상생협약서(예시)’ 참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관한 사항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선정 후 의무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확약 약정

*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위반 및 서울시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 등

〈예시〉서울시·건물주 1:1 협약 ※ 별지 제3호서식 ‘의무이행확약서’ 참조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준수 의무

· 확약내용 위반시 지원금 반환 의무

? 미이행시 지원금 전액 및 이자(3%) 반환, 위약금(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의무

? 임대소득 관련 국세청 제출자료 등

 

 

※ 신청기간 : '16.5.26.(목)  ~ 7.25.(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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