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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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52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자 | 천승일 |
연락처 | 02-2627-1925 |
작성일 | 2015.11.26 |
2015.7.29.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신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중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에는,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및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라바콘) 등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계도기간 : 2015. 11. 01. ∼ 2016. 01.31. ○ 과태료 : 50만원 ○ 근거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사회복지과 ☎ 2627-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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