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종교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종교시설)
조회수 2271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44
작성일 2021.11.09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 10. 2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1차개편에서 인원 제한이 해제되어 정규 종교활동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기본방역수칙(붙임2 P.60~ P.61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밀집도 완화 등

 -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10명) 방역관리 강화하면서 허용(종교시설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종교행사 100명 미만 가능

  ○ 대면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예방접종 미완료자 포함시) 전체수용인원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1차개편에서 인원제한 해제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불가자

   - 위반전력이 있는 종교시설도 대면 종교활동 가능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독산2동
  • 담당자 김현근
  • 전화번호 02-2104-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