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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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71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김형우 |
연락처 | 02-2627-1444 |
작성일 | 2021.11.09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 10. 2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1차개편에서 인원 제한이 해제되어 정규 종교활동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기본방역수칙(붙임2 P.60~ P.61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밀집도 완화 등 -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10명) 방역관리 강화하면서 허용(종교시설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종교행사 100명 미만 가능 ○ 대면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예방접종 미완료자 포함시) 전체수용인원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1차개편에서 인원제한 해제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불가자 - 위반전력이 있는 종교시설도 대면 종교활동 가능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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