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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3795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정철
연락처 02-2627-1532
작성일 2015.10.13

경기도 공고 2015-567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3조제3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지 통지)에 대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108

 

경기도지사

 

1. 공고기간 : 2015. 10. 8. ~ 2015. 10. 23.

2. 공고내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사항

처분의 법적근거

스타에너지

[일반대리점]

조민호

경기도 평택시 평택520번길 16,

66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의 폐업

(해당사업장 불명)

등록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3조 제4

 

3. 청문일시/장소 : 2015. 10. 14.() 14:00 /경기도청북부청사 법률자문관실

4. 의견제출기한 : 2015. 10. 13.()

5. 기타사항 :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에너지과(031-8030-33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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