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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안내
조회수 2498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2627-1042
작성일 2013.08.02

2013. 8. 2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시작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2012.12.1 시행되어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처럼

사전등록 절차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나 구청 민원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오프라인 상에서 대면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전자본인서명은 우리가 인터넷뱅킹을 하듯이 온라인 상에서 본인이 인증을 통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 단, 제출처(수요부서)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인 경우에 전자본인서명을

    통하여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는 2017년 시행예정, 금융권은 제외)

 

▶발급절차는 안행부에서 제작한 아래 첨부 리후렛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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