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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1동] 코로나 생활지원금신청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서식 및 생활지원금 이메일 신청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독산1동] 코로나 생활지원금신청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서식 및 생활지원금 이메일 신청안내
조회수 10786
담당부서 독산1동
작성자 이영진
연락처 02-2627-2503
작성일 2022.03.14

 ★★ 이메일 접수는 독산1동에 주소지를 둔 주민만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류 양식은 타동에서도 사용 가능)

 

코로나로 재택치료 혹은 자가격리 되어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께

필요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식과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서식입니다.

 


신청서는 22. 2. 14일 이후 신청서로만 작성해주세요.

 

 

재택치료 또는 자가격리 받으신 분 중에서

재택치료기간 또는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직장에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으신 분은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받아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가, 병가 시에는  신청 제외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서식들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1. 신청서
2. 통지서 - 격리기간이 명시된 문자메시지로 갈음 가능
* 발급문의 : 금천구 보건소 02-2627-2491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통장사본

 

* 격리기간에 관계없이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입니다.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공공근로, 기간제 등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mail : taijinspica@geumcheon.go.kr

 

 

접수받는 이메일주소는 보안메일이어서 수신확인이 불가합니다.

현재 메일접수가 많아 확인에 시간이 걸리니 양해 부탁 드리며

메일로 접수하신 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답장 드립니다.

불필요한 전화문의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독산1동★★에 주소지를 둔 주민만 접수 받습니다.

독산1동 주민이 아니신 분은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소변동이 된 경우 전입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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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독산1동
  • 담당자 박소연
  • 전화번호 02-2104-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