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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실내체육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실내체육시설)
조회수 1799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박영란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12.31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 12. 31.)

  나.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1173(2021. 12. 31.)

 

2.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코로나19의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의료체계 여력 미확보,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인 사적모임 규모, 운영시간 제한 등을 2주간연장였습니다.

<경과규정>

- 운영시간 제한조치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12세 이상) 조치2022.3.1.(화) 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적용

  * 계도기간 : 2022. 3. 1. ~ 2022. 3. 31.(1개월)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나. 주요 조정내용 ※ 붙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 방역수칙 반드시 확인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가능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의무 적용 : 미접종자 이용 금지

     - 백신패스 적용 예외 연령 : 18세 이하인 자(2021.3.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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