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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안내
조회수 3205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수연
연락처 02-2627-1453
작성일 2020.07.08

지원 개요

  지원대상 :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 평균매출액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오락실, PC방 등 시설 내 코인방(부스)이 혼합 운영 중인 사업장

    - 집합금지 기간 중 영업 등 적발되거나 고발 조치된 곳 제외

  지원내용 :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로서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 명령기간 : 2020. 5. 22. ~ 7. 3. [43일간]

  지원기준

   - 2020. 5. 22. ~ 7. 3. 기간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00만원

지원금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020. 7. 9.() ~ 7. 15.() 09:00~17:00(주말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접)

     - (FAX) 02-2251-1655

     - (E-MAIL) 2009023712@geumcheon.go.kr

       부득이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신청서류 :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처리등동의서,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증빙자료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 고용보험증명서(고용노동부에서 발급/소상공인확인서가 없을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에서 발급)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방법 참고

  지 급 일 : 7월 말 지급예정

문 의 처 :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노래방(관광진흥팀) : 02-2627-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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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독산1동
  • 담당자 박소연
  • 전화번호 02-2104-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