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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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32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연락처 | 02-2627-1925 |
작성일 | 2019.01.28 |
(2019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내용 : 출산(유산ㆍ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장애등급 - 1~6급 여성장애인 본인 -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중복장애로 3급 승급도 가능)
◎ 출산여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으로 확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8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단,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 지원 불가) *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접 수 : 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 신청기간 : 년중(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우편, 팩스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및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해당자 한), 장애인 본인명의 입급계좌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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