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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조명 사용제한 조치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조명 사용제한 조치 알림
조회수 2073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26271532
작성일 2011.03.03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발령에 따른 조명 사용제한 조치 알림

 최근 정부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를  '11.02.27(일) 14시에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조명시설 강제 사용제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금번조치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우선 제한하는 것으로써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사용 제한 (‘11.03.08(화), 00:00시부터)

 

 

 

 

 

구분

시설명

조명제한대상

소등시간

강제사항

대기업,

금융기관

옥외야간조명,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24시 이후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옥외 야간조명,

상품광고를 위한 실내조명

영업시간

종료 후

자동차판매업소

옥외 야간조명,

전시된 차량을 위한 실내조명

영업시간

종료 후

유흥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옥외 야간조명

새벽2시 이후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외부 경관조명

24시 이후

 

 

주유소, LPG충전소

옥외간판, 옥외조명 금지

주 간

옥외조명 1/2만 운영

야 간

권고

일반음식점 및 기타 도소매업

옥외조명 소등

영업시간 종료 후




 


아울러 위 강제사항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금천구청 환경과 (☎2627-1532)

붙임 1. 에너지 위기경보에 따른 조명 사용제한 안내문 1부.
       2.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장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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