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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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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627-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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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확대

-생계지원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연말까지 확대하여 지원된다!-


  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외계층의 보호를 위해 생계지원의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7월부터 12월 말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기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원)인 경우에 지원하였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확대하여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기준 231만원)이하인 소득 계층까지 지원한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 상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금천구청 복지정책과(☎2627- 1376)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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