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제목 | (보건의료)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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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민 |
조회수 | 288 |
♦문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출산 가정 - 소득기준없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만18세를 초과하는 산모는 포함) ①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및 산모 신분증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산모수첩-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출생신고 처리가 완료된 경우 생략 가능) ③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증(단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지참) ④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⑤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⑥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②③④는 정보제공동의시 생략 가능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신규 발급 및 전환자) 서비스 가능 신청(보건소) → 접수 즉시 심사 후 대상자 통보(통지서 교부) →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연락 후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 입금 → 출산 후 계약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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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