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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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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4년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사업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폐업
지원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2024. 3. 13.(수) 10:00 ~ 2024. 3. 27.(수) 17:00까지
제목 (종료) 2024년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장 상 개업연월일 기준)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가 경영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안전한 퇴로 지원 또는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장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 지원사유
  • - ‘개 식용 종식 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업종의 폐업 또는 전업 지원

  • 지원대상: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유 여부 무관)
  •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 현재 개식용 업종 운영중인 사업자

    - 개식용 관련 매출 등 증빙 불가 시, 지원 제외가능

    - 자가 사업장 운영 중인 경우, 임차료 지원 불가

  • 지원제외
  • ① 휴업 또는 폐업중 인 자 (경영 진단 전 폐업시 지원불가)

    ②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제한업종

    ③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단,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대상은 가능(임차료 지원 불가)

    -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④ 2024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진행 중인 자
    (비용지원 사업: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솔루션 지원 비용)

    ⑥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및 기간

  • 전문가 경영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4년 4월 초 ~ 2024년 6월
  • 모집
    온라인
    신청
     
  • 대상선발
    우선순위
    (업력 5년 이상)
     
  • 경영 진단
    (유지기업 또는
    한계기업* 구분)
     
  • 컨설팅
    (경영개선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
     
  • 비용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솔루션 이행 비용지원)

 

※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신청방법

  • 해당 사업 원활한 신청을 위해 2부제 접수를 운영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일자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일자]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짝수날짜(14,16,18,20,22,24,26)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홀수날짜(13,15,17,19,21,23,25,27)

  • 신청기간 : 2024. 3. 13.(수) 10:00 ~ 2024. 3. 27.(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 신청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①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아래 내용 필수 동의)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우대지원대상의 경우 :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 및 메뉴판 사진 각 2매

  •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 (예: 임대차계약서(비밀번호: 12345678).pdf)

 

   선정통지

  • 선정업체 개별 문자(SMS) 통지(3월 말 ~ 4월 초)

 

   문의처 :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문의처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www.seoulsbdc.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